상법 제354조 제4항 및 당사 정관 제24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 제3항에 의거하여, 당사는 노아에스앤씨 주식회사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체결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(주주의 권리행사) 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- 주주 확정 기준일: 2023년 8월 24일
- 주주명부 폐쇄기간: 2023년 8월 25일~28일

2023년 8월 9일

주식회사 씨앤에이아이 주식회사 씨앤에이아이(이하 '갑' )와 주식회사 아이티에스노아(이하 '을' )는 2024년 1월 31일 주주총회에서 교환기일을 2024년 3월 5일로 하는 '주식의 포괄적교환' 을 결의 하였습니다. '갑' 은 '을' 이 발행한 주식의 전부를 취득하여 완전모회사가 되고, '갑' 은 '을' 의 주주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'을' 은 '갑' 의 완전자회사가 됩니다. 이에 대하여 상법 제360조의8의 규정 등에 따라 주식교환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것과 공고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고, 주주들은 주권을 제출하여 줄 것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31일